제1조 고충처리인의 자격
서울일보는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.
제2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
고충처리인은 서울일보는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,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.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.
제3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
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,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제4조 고충처리인 소개
성명 | 김종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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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위 | 부국장 |
제5조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
서울일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(국가·지방자치단체, 기관 또는 단체의 장)일 것. · (법익(法益):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)
제6조 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권
-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
-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
-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,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
- 신청내용이 국가·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
-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
제7조 절차
1)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(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∼3주 소요)
·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: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(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.)
·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: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.
(2)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(3~7일 이내)
·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
·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하며, 이 경우 도민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
-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
-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
-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
-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 일 때
·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
- 신청인 : (신청서) - 접수 - (수용여부 통보 :3일 이내)
- 불성립 :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
- 성립(수용) :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
(3)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(3~7일 이내)
·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서울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
-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
-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
-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
-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
·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
- 신청인 : (신청서) - 접수 - (수용여부 통보 :3일 이내)
- 불성립 :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
- 성립(수용) :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
제8조 주소
주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1, 9층 (여의도동)
문의전화 : 02-777-2200
E-Mail : abc@seoulilbo.com
제9조 운영 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
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.
시 기 | 2019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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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실적 없음 |